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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이 글은 복잡한 세법 속에서 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시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핵심을 짚어보고, 실제 적용 사례와 주의사항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활용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전략 중 하나로, 고용 창출과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1인당 최대 1,550만원(수도권 밖 지역, 2024년 기준)에 달하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활용 시 유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통합투자세액공제 활용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전략 중 하나로, 기계장치, 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본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활용 시 유의사항

  •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신청: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중고품 투자 제외: 중고자산에 대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투자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특정 업종(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전략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됩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건 구분

구분 세액공제 조건 세액 공제율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25% (최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용 30~40%
연구 인력개발비 항목
  • 인건비
  •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비
-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위에 언급된 세액공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우리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숨은 공제 찾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숨은 공제 찾기, 이 글에서는 복잡한 세법 조항 속에 가려져 있어 많은 소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간 통합은 사업 확장, 경영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세금 부담이라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통합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또는 분할법인, 소멸한 물적분할법인의 주주 등, 소멸한 현물출자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었을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지방 이전 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면율은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이며, 이전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5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혜택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 혜택도 가능합니다.
  • 법인세 감면은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사업전환 세액감면

사업전환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거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전환 세액감면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전환 사업재편계획: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전환 세액감면 유의사항

구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사업전환 사업재편계획
지원 대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감면 기간 5년간 50%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신청 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관련 법률 대외무역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주의 사항 사업전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숨은 공제 혜택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업종별 최대 활용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업종별 최대 활용법, 본 포스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업종별 특성에 맞춰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각 업종에 특화된 세액감면 조항과 놓치기 쉬운 혜택들을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소기업 경영자 여러분의 합법적인 절세를 돕고자 합니다.

제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극대화 전략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가장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팁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등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최대 40%(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체 연구소뿐만 아니라 위탁·공동 연구개발 비용도 포함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2%(신성장·원천기술 분야)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 설비는 제외되지만, 리스 자산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가이드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숨겨진 절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소기업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도소매업체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팁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550만 원(수도권 외 지역, 청년 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노하우

건설업은 수주 산업의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가 복잡하여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팁

  • 해외건설용역 세액공제: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충당금 세액공제: 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하자보수충당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혜택: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IT 서비스업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인적 자원의 역량이 중요하며, 연구개발(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IT 서비스업 소기업의 절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TIP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정보처리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최대 40%(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IT 전문 인력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놓치면 후회하는 신고 TIP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업종별 최대 활용법, 본 포스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업종별 특성에 맞춰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각 업종에 특화된 세액감면 조항과 놓치기 쉬운 혜택들을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소기업 경영자 여러분의 합법적인 절세를 돕고자 합니다.

제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극대화 전략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가장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팁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등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최대 40%(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체 연구소뿐만 아니라 위탁·공동 연구개발 비용도 포함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2%(신성장·원천기술 분야)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 설비는 제외되지만, 리스 자산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가이드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숨겨진 절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소기업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도소매업체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팁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550만 원(수도권 외 지역, 청년 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노하우

건설업은 수주 산업의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가 복잡하여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팁

  • 해외건설용역 세액공제: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충당금 세액공제: 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하자보수충당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혜택: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IT 서비스업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인적 자원의 역량이 중요하며, 연구개발(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IT 서비스업 소기업의 절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감면 항목 및 활용 TIP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정보처리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최대 40%(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IT 전문 인력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절세 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참고자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연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및 요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코크스, 의료용물질,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제조업 (일부 업종): 연 매출액 80억 원 이하 (담배, 석유제품, 목재 및 나무 제품, 인쇄, 농업, 광업, 건설업 등)
  •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등: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전자부품) 매출액 60억원, 소매업 매출액 55억원인 경우, 주된 사업은 제조업(전자부품)이고, 합계 매출액 115억원은 전자부품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20억원 이하이므로 두 업종 모두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은 중소기업 판정 시와 동일하게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연환산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감면율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소재지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10% 30%
중기업 수도권 - -
수도권 외 5% 15%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의미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의미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경우 지점 위치와 관계없이 수도권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직전해 사업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임직원 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사본
  •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 신청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이 가능하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감면 한도: 1억원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상시근로자 한 명당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겸업 시 감면세액 계산: 감면대상 소득금액과 그 외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는 적용됩니다.
  • 일몰 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4년 현재 기준, 3년 연장 추진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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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